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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비영리 법인 답변 만족도 -
sim2***   2005-03-07 오전 11:3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원분께서 교육을 다녀오셨는데요..

주관하는 곳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교육비로 10만원정도를 납부하였는데..



영수증만 수취하여도 합당한지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워크샵을 주관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도 영수증 만으로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라면..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나요??





개념이 잘 서질 않아서 아주 기초적인걸 물어보네요..^^:



 
 
 
전문가 답변 2005-03-07 오후 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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