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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상품 외상매입시 적용환율? 답변 만족도 -
spc***   2005-03-07 오전 11:0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8
해외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국내에 통관처리되어 물건을 입고했을때...



미착상품의 환율은 언제날짜로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t/t등으로 물건대금을 먼저 보내면 송금시에 미착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것처럼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받고..

추후에 물품대를 송금할때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수입면장상의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상대 결제를 년도를 넘겨서 결재하면..

12월말 기준환율로 외상대를 환산하면 되는것이죠?
 
 
 
전문가 답변 2005-03-07 오후 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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