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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qkrdl***   2022-07-21 오후 5:0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안녕하세요,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사업자 신청일이 22.04.7일에 신청했고 개업일은 04.05일입니다.





1.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하면 1/1부터 받은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저 위의 내용대로 맞다면 2월,3월에 사업자번호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민번호가 아니여서 공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 위에 내용처럼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것은 공제 되는것이니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3. 무조건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건 불공제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2-07-22 오후 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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