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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상시근로자 수 답변 만족도
dhwn***   2022-07-20 오후 11:0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제외요건 중 아래와같은사항이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휴직자인데 3.4월 월급은 0이었고 건강보험료는 해당월에 납부되었으나 국민연금은 미납된경우

상시근로자에들어가나요?



월급은 두달간 제로 이더라도 건보료나국민연금중 하나라도납부된게있으면 상시근로자인지



월급은 없고 건보료나 국민연금  모두가 납부되야 상시근로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2-07-21 오전 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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