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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답변 만족도 -
hihina***   2005-03-05 오후 5:0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2004년에 통장에 찍힌 총지급액에서 공제액을뺀 차인지급액의 합계랑 급여명세표의 차인지급액 합계랑 틀리더군요

일년치가 다~

문제는 공제사항에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예수금을 잘잡아줬는데 갑근세요~ 실제 예수한금액이 급여명세표의 예수한금액보다 적드라구요~ 매달 납부한 갑근세랑 주민세는 급여명세표대로 납부를 했구요.

연말정산도 급여명세표 대로 갑근세및 주민세를 기납부세액해서 공제를 해서 환급을 개개인별로 받았구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춰야하나요??

한숨나옵니다.. 갑근세랑 주민세를 일부 회사가 납부해준것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그러면 일부회사가 납부해준걸 경비처리로 한다면 연말정산때는 직원이부담한게 아니니깐 기납부세액을 수정해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3-06 오후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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