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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h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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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5 오전 11:25: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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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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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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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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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1월 급여총액 \5,750,000
연말정산 환급금액 갑근세(\181,960) 주민세(\18,150)
1월갑근세 및 주민세 \128,050
1/31
급여 5,750,000 / 예수금(건강보험) 114,850
예수금(국민연금) 249,300
예수금(고용보험) 25,870
미지급비용 5,358,640
예수금 (갑근세&주민세) 1,340
2/15
미지급비용 5,358,640 / 보통예금 (미지급급여)
2/10
미지급금 128,050 / 미수금 128,050 (갑근세&주민세)
세금과공과 249,300 / 보통예금 630,900
예수금 249,300
가지급금 132,300 (회사분 + 직원분)
국민연금 총액이 630,900이나 대표이사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공단쪽에 확정되지 않아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 한후
환급금액이 발생했을 때
3/10
가수금 132,300 / 가지급금 132,300
으로 분개 처리 하면 되는지요. ㅠㅠ
질문 2.
연말정산 환급금액에.. 대표이사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급여가 나가지 않아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국민연금 전년 금액에 한분이 예수금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 해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이번년도에 그 금액만큼차액만 해서 나가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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