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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답변 만족도
lyb4***   2022-07-16 오후 9:0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
남편 주택1채,배우자와 공동명의주택(1/2씩공동지분)1채, 합계2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경우,

부인과의 공동주택월세임대수입을 남편앞으로 해서 소득금액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인앞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서요?

이때 남편단독명의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지요?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2-07-18 오후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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