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상여 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samyang***   2022-07-13 오전 11: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20년 21년 법인세 수정신고 후 대표자 인정상여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1년 인정상여가 11,000,000원에 소득세 400,000 / 지방소득세 40,000 원 추가로 납부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시점 기준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시에



1. 홈텍스 - 원천세 - 정기신고 - 들어가면



*귀속년월 / 지급년월을 어떻게 입력해 줘야 할까요~?



- 법인세 수정은 21년 분이고 / 08.10일까지 원천세 납부 예정입니다.



2. 소득처분신고로 원천세 수정신고 들어가면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3. 지방소득세는 위텍스나 이텍스 들어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2-07-14 오후 1:11: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