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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구성항목, 시간 계산방법 미기재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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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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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오전 9:38: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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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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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액도 알맞게 산정하여 제때 지급하였고
급여명세서도 교부했는데 (다만 항목별 급여액과 사대보험,소득세,지방세 공제액만 표기됨)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문제는 이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안된 경우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시간수 기재 안했다는 이것만으로 실제 사업장이 벌금, 처벌등의 제재가 가해진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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