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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dlstjs7***   2022-07-02 오전 6:1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F유형) 대상자 기한후 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약 1억원) 1건 및 사업소득(약 140만원) 1건이 있는데.. 기한내 신고를 들어갔다면 ARS 간편신고 대상자로 납부 세액은 13만원으로 끝나지만.. 가산세를 적용하니 납부 세액이 어마무시 합니다.. ㅠㅠ



1.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하는게 맞나요?



2. 기한내 신고가 들어갔다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해당 대표자는 기한후 신고 이기에 5월 31일까지로 잡고, 납부 지연 가산세도 적용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07-04 오전 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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