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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o***   2005-03-04 오후 6:2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안녕하십니까?

올 회원가입하여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역회사이며 수출대행으로 커미션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상품도 구입하여 수출하기도 하고요



이런경우 상품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현금/상품매출



커미션을 받는 경우

분개?



커미션일부를 다른 중개상(외국)으로 일부를 송금하는경우

분개?

5만원 이상되면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외환거래계산서만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송금명세서제출분으로 입력할려고 하니 계좌번호 입력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12월31일 말일기준으로 올해 커미션받은 일부를 다른 중개인(외국)에게 2005년1월에 송금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

  
 
 
 
전문가 답변 2005-03-05 오전 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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