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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분개 답변 만족도 -
oyong***   2005-03-04 오후 3:3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수고하십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역도소매업체인데 대부분 저희명의로 통관하지만

간혹 거래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우

1.통관비는 저희가 먼저 관세사에 송금하여주고 몇일 후 통관비와 수입물품대금을 거래처에서 송금받아 몇개월후 일본거래처에 저희는 송금을 해줍니다.  이를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1.통관경비를 관세사에 송금했을때

2.거래처에서 통관경비와 물품대를 입금받았을때(거래처에서 일본으로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저희 회사에 입금후 저희는 몇개월 후에 일본에 송금합니다.)

3.일본거래처에 외화송금했을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4 오후 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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