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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액 돌려받는 방법 답변 만족도
jun***   2022-06-27 오전 9:1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
학원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상대 개인에게 권리금 1천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원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금액 88만원을 제외하고 준다는 것을 깜빡해서 1천만원을 통으로 이체시켰을 경우

상대에게 원천징수 금액 88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2-06-27 오후 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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