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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등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5-03-04 오후 3:0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7
답변을 하는것도 정말 어려운일 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증을 물어봅니다...마땅히 물어볼때도 없구요



1. 도시가스요금영수증 또는 전화요금(케이티) 또는 데이콤 또는 전기요금(한전)등의 영수증상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가있는데요



만약 법인사업자가 2004.10-12월 부가세신고를 05.1월25일에 정상적으로 하였고요...근데 3월에가서 보니깐 위의 도시가스12월영수증 공급가 50,000 세액 5,000 영수증상에는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까지 적혀있고요...이런경우는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받을수가있는데요...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지않고 그냥 부가세까지포함해서 비용처리를 바로해버리면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특히 전화요금의 경우 금액은 적고 5,000원 500원 이런영수증이 늦게오는경우 일일이 경정청구를 하기도 그렇고 ... 바로비용처리를 하면(부가세포함)좋을텐데요 지금은 금액큰거는 경정청구를 하고요 작은거는 비용처리를 하는데요 ... 의견을 알고싶읍니다.



2. 거래건당 5만원초과금액부터는 법적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하는데요 뭐 1월전화요금 100,000원 주식회사케이티 이런건 증빙제출예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서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으로 보는데요... 도시가스요금이나 데이콤 하나로통신 이런데서 건당 5만원초과해서 나가는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이것도 전기.통신으로봐서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인지 아니면 ...잘 몰르겠어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4 오후 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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