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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완료건에 대한 가격인상 요구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kkk***   2005-03-04 오후 12:4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해외에서 반도체(무관세상품)를 수입하여 통관완료하고

부가세 신고 및 물품대 송금까지 마쳤는데

해외의 수출업자로부터 가격인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수입상품에 대해 세관에 의뢰하여 수입면장의 단가정정을 하고

인상된 부분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원가를 구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관에 문의해 본 결과

당사의 수입통관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정정신고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위의 과정 없이

매입원가를 구성하고

인상된 물품대를 송금하는데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관계에 있는 회사라 요구거절이 사실 좀 힘들어서요.
 
 
 
전문가 답변 2005-03-04 오후 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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