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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지세액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mellis***   2005-03-04 오후 12:2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직원 K의 연말정산을 신고하였는데, 내용중 허위 증빙이 있어서 180.000원 정도의 추가 고지세액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었고, 별다르게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가지급금/현금"으로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분개는 맞는지요, 아니면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 3월에 법인세신고시에 는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4 오후 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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