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급여 문의드립니다 ㅠㅠ |
답변 만족도 |
|
|
nyi*** |
 |
2022-06-21 오후 3:27: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3 |
|
|
|
안녕하세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ㅜㅜ
4월 총급여: 2,800,000
5월, 6월 총급여: 2,900,000
04.23 ~ 05.22 근로 - 2,275,590 지급
05.23 ~ 06.30 근로 - 급여대장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
이분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신고가 6월 3일에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신고가 5월에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업주께서 근로자부담분&사업주부담분을 다 제외하고 04.23~05.22 근로분에 대하여 2,275,590을 지급하셨어요..ㅜㅜ 급여를 훨씬 덜 지급하신 거잖아요 ,,? 건강보험공단쪽에서 7월에 6&7월 보험료가 합산돼서 고지된다고 안내 받았거든요.
- 이럴 땐 급여대장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를 07.10까지 해야 하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ㅜㅜ
- 05.23~05.31 근로분은 급여대장 '상여'에 입력하면 될까요?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요 ㅜㅜ 30일 소급적용해서 6월 말에 급여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