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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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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오전 9: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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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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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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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잘못 신고한 것을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한꺼번에 수정신고 했거든요.
갑근세나 주민세만 수정신고 한거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서 말이죠..
이러면 당해년도랑 다음년도랑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04년도분 당초신고
3월 급여 2,000,000원 갑근세 1,000원 주민세 100원
5월 급여 3,000,000원 갑근세 2,000원 주민세 200원
2004년도분 2005년에 2월 10일자로 수정신고
3월 급여 1,200,000원 갑근세 800원 주민세 80원
5월 급여 2,000,000원 갑근세 1,000원 주민세 100원
상황이 이렇다할 때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일단 갑근세만 2월 10일날에 수정분개를 하려고 하구요,
급여는 3,5월에 당초신고분에 대한 분개를 금액을 2005년도 2월 10일날 수정신고한 것으로 고쳐서 분개했거든요.
말이 안되는 줄은 알지만.... 다른 방법을 몰라서요.
혹시 2004년 12월 31일말일자로 미리수정신고분개를 해도 될런지요.
정확한 수정분개시점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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