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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손상각 할 수 있나요 답변 만족도 -
ppis8***   2005-03-03 오후 6:3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2
안녕하십니까.



04년 3월에 4500만원 어음이 부도가 나서 04년 2기 확정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손세액공제후 부도어음 잔액과 외상매출금이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모두를 바로 04년 결산에서 대손상각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업체는 이미 사업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한다면 부가세 획정신고를 했는데 매출금액에서 (공급가) 40원이 틀렸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4 오전 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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