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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자동취소건으로 인한 계약금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mimi3***   2022-06-09 오후 3:2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토지주와 부동산매매계약(건설용지)상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나 잔금일자를 지키지 못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재계약의사가 있다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1.파기된 계약금은 당초 선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잡손실처리해야 할까요?



2. 잡손실 처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재계약한 매매대금을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할때 취득세 계산시 파기된 계약금은 완전 별개로 봐도 될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총비용으로 보아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야할지요?
 
 
 
전문가 답변 2022-06-10 오전 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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