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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05-03-03 오후 4:3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대사관에 납품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질의!!!



1) 저희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

2) 있다면 일반 세금계산서상에 부가세 란에 영세율을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3) 세금계산서에 첨부할 영세율 업체임을 확인할 어떤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4) 첨부자료가 있다면 기본 양식은 어찌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4 오전 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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