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eppni2*** |
 |
2005-03-02 오후 11:10:2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58 |
|
|
|
안녕 하십니까?
개인 회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통화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 접대비 한도액 계산법(개인, 법인(소기업))
2. 혹시 복리 후생비도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다른 계정들도 나름대로 한도가 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가능하다면) 다양한 계정을 발란스를 유지 하며 지출 하는것이 용이 한것이라는 의미인지 궁금 합니다.
3. 비용 인정 영수증의 전확한 범위
(5만원 이상 일경우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나요? 아님 10만원 이상??)
4. 접대비 인정 영수증의 범위
(5만원 이상 일경우: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체크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현금매출 영수증(요즘 유행하는)도 증빙 으로 사용 가능 한가요?
수고 하세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