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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 추징세액 재문의 답변 만족도
yusi***   2022-05-24 오후 5:0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
2019년 상시근로자수 --- 2.96명 19년도분 신고시 520만원 세액공제



2020년 상시근로자수 --- 3.45명 20년도분신고시 350만원 세액공제



2021년 상시근로자수 --- 3.25명 21년분 신고시 상시근로자수 감소



20년도에는 상시근로자수 감소가 있어도 유예조치가 있던걸로 아는데 21년도 감소시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할까요?





그리고 추징을 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서에서 수시부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되는지요?



이거는 무리한 질문같은데 추징당한다면 신고시 필요서석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05-25 오후 1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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