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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가가치세) 답변 만족도 -
sab***   2005-03-02 오후 1:0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6
안녕하세요..



작년 1월중 발생한 . . 매출분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직원들에게.. 판 금액인데요..



매출금 : 1,150,000 원입니다.



1.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 : 115,000

2.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11,500

3. 납부 불성실 가산세(311일) : 10,730

4. 불성실가산세 : 11,500



115,000+11,500+10,730+11,500 = 148,730원을 납부하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에.. 수정을 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3-02 오후 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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