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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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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오후 1:0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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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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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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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월중 발생한 . . 매출분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직원들에게.. 판 금액인데요..
매출금 : 1,150,000 원입니다.
1.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 : 115,000
2.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11,500
3. 납부 불성실 가산세(311일) : 10,730
4. 불성실가산세 : 11,500
115,000+11,500+10,730+11,500 = 148,730원을 납부하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에.. 수정을 하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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