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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pvc1***   2005-03-01 오후 10:3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5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이외에 급여의 6개월정도의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1.첫째 : 이것을 퇴직금에 합산시켜 계산할수 있는지요.

2.둘째 : 가능하다면 명예퇴직으로 보면 가능한지요.

3.셋째 : 둘다 가능하다면 계산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꼭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2 오전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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