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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
falcon2***   2005-02-28 오후 4:0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안녕하십니까.

손익귀속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1년 또는 2년간 수리용역 등 일정용역을 제공키로 하고 선수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기업회계상 기간경과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선수금 회수시 일시에 용역매출로 인식하였을 경우 회계기준서는 별론으로 하고 세법상으로는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즉 세법상 기간경과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확실한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01 오전 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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