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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noma***   2005-02-27 오후 10:5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2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분이..200만원이고,,

1월달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가 50만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10만원 이라고 가정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원천신고 할때..

일반환급세액에 150만원이라고 하고 당월조정환급세액에 10만원을 작성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에 140만원이라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근로소득 환급세액으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도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았는데..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소릴를 들었습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행상황신고서를 2장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5-02-28 오전 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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