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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답변 만족도 -
kwbff***   2005-02-26 오후 2: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1


안녕하세요..



2004년도에 2003년직원연말정산시..



직원2명을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한후

신고하고..(2월)



2004년 11월에 세무서에서 연락이와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소득세 90,000원 가산세 9,000원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이건 실무자실수니깐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직원월급에서 부담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직원월급에서 부담한다면 90,000원을 어떻게 나눠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8 오전 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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