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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건물 인테리어 공사 및 자재관련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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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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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오후 4:3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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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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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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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인데, 건물 매입하고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1. 가설전기공사 1,200,000
전기공사 2,598,000
공사대금 5,480,000(그냥 품명에 공사대금으로만 써 있음)
미장 조적 공사대금 12,964,000
설계용역비 10,000,000
이 5건을 시설장치로 해서 고정자산에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 처리가 적절한가요?
2. 나머지 타일 및 자재 1,280,000
판넬 및부자재 1.443.636
이런건 그냥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잡아야하는건지요 ...
3. 법인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요계정명세서(을)에서 재고자산 관련하여 금액을 적지못하고 신고 완료했는데, 가산세가 있나요?
4. 법인세 연구개발비 명세서에서 검토서식도 작성하지 않고 제출했는데 이것 또한 가산세가 있나요?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시 세액감면명세서에 상시근로자수 증감을 적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있나요? 작년과 상시근로자수는 변동이 없어서 감면은 받는건 맞는데 제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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