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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안분계산시 기준 답변 만족도
jun***   2022-04-06 오후 3:2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겸영사업자입니다.



2022년 01월~03월분에 대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때



총 매출이 1억원대인데 과세매출이 7천만원(70%), 면세매출이 3천만원(30%)입니다.



다만 수취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 중에서 100kg 상품을 운반한 운반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매입공급가액 1천만원, 매입세액 1백만원)



이것에 대한 100kg의 상품 구성이..



과세매출로 판매한 상품이 90kg이고



면세매출로 판매한 상품이 10kg입니다.



그럼 이경우 이 운반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과세90%, 면세10% 비율로 별도기준으로 안분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 1백만원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1백만원 X 90% = 90만원

매입세액불공제 1백만원 X 10% =10만원

이런식으로요.
 
 
 
전문가 답변 2022-04-08 오전 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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