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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누락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02-25 오후 8:3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7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2004년) 오파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오파수입이 발생시에는 외국환매입증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뒤 늦게 외국환거래계산서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법인통장에는 외국환거래계산서에 원화금액이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되었구요..영세율매출누락이 확실한건데 부가세수정신고시에 외국환거래 계산서 첨부로 가능한건지.아니면은 외국환매입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적용은 영세율이므로 공급가액 1%만 붙이면은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5 오후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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