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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에 따른 건물분 부가세 답변 만족도
ss1***   2022-04-05 오후 2:3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


1. 법인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매수자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애매하여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태가 포괄양수도 이면 세금계산서 주고받는것이



    무효가 되고 심지어 가산세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처리방법은?



    [1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문제없으며



          발행자는 부가세 납부 매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능하다



    [2안] 매수자가 부가세대리납부를 통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설령 포괄양수도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질의 [1안] 과 [2안]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2-04-06 오전 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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