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보수 대표자 퇴임후 답변 만족도
pck***   2022-04-02 오후 1:0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자로 있다가... 2년전에 대표자도 다른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도 모두 변경된 대표자에게 양도 하였구요

            근데.. 그 회사에 대표자로 있을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1) 실제 회사일을 봐 주고 있는 전 대표자가 현재 일반 사원으로 입사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일도 하고 받은 보수로 가지급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04-04 오전 6:11: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