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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업 답변 만족도 -
noah1***   2005-02-25 오후 4:3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8
종교단체로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등으로 유지해왔으며 법인으로 바뀐 후에도 기본적인 이런 수익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저희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분들께는 증빙서류를 못해드렸지만 법인 등록 후 재경부를 통해서 인정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를 발급해 드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활동 중 어려운 상태중에 있는 몇몇 어린이를 추천 받아 수술비를 지원해왔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연 활동도 해왔습니다. 법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치도록 하자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며 사무실내 녹음실도 구비하여 비매품 홍보용 CD도 몇번 만들었는데 이제 이 녹음실을 적극적으로 이용 수익을 발생 시켜 좋은 일들을 해보자는 뜻아래 엔지니어도 섭외하였습니다. 이 녹음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때로 장비를 교환하기도 하고 저희 목적사업에 쓰이기도 하겠고 엔지니어 몫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 회원이기도 해 세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전임은 아니지만 협력해서 일하시는 몇 분도 조금의 사례비를 드려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필요한지 이분도 저희가 돕게 되는 어린이나 단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데 이런 경우는 세무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조라면 비영리사단법인이면서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 증을 받아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비영리법인이면서 영리사업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담 사업자등록증 낼 때 대표는 법인 이사장이 하는 건지요?

스튜디오에서 나온 수익은 기부금으로 받은 수익과 별도로 구분해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통장 하나만 갖으면 되는 것인지요?

분리해야 한다면 스튜디오에서 나온 자금으로 목적사업(종교적행사, 어린이 수술비 지원,

독거노인 지원)금액은 어떻게 처리한다면 물론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수술비를 주었을 때는 직접 병원에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 저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준비해야 할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한명정도 법인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분에게는 보험과 갑근세가 모두 적용되는지도요..



질문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쪽은 문외한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6 오전 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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