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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지급일경우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5-02-25 오전 9:2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자금난으로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전액 지급을 하지못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을 경우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20일 급여지급일(직원총급여지급액:2천만원..일용직 근로자 급여지급액 : 2천만원)

급여지급시

직원

과장급이하 전액지급..과장급이상 미지급

급여 2천만원      /     각종예수금 5십만원

                        현금 1천2백 5십만원      

                        미지급급여 7백만원

이경우 담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액지급한것으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만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각개인별 전액 지급을 하였고 일부직원은 전액 미지급하였읍니다..

일용직은 총소득 급여중 일괄적으로 50%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50%는 지급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표작성은 알겠는데 세무서에신고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은 쉽게 이해가 안되는 군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5 오후 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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