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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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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오전 9:21: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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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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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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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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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2005년1월1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무사 비용이라든지..기타 설립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사장님개인돈으로 지출 하셧습니다.그러고나서 1월3일에 회사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시켜줬거든요?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
[2004/12/26 ]
법무사 비용: 2,000,000 인감제작 : 110,000(사장님개인지출)
[2005/1/3]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2,110,000원 회사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입금
그리고 또한가지..
사장님 자동차를 구입하셨는데요,, 계약금이랑 기타 부대비용을 먼저 자동차 회사에 입금을 시켜줬거든요??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 영업사원이 해줬거든요,,
계약금+부대비용을 400만원 입금 시켜주고,, 차량등록및 취득을 마치고 난 잔액이 한 30만원정도 남아서 자동차회사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줬습니다..
그럴경우,, 분개를 어찌해야 하나요..
법인설립회사라 헤깔리고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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