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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법정적립금 궁금 답변 만족도
stberry79***   2022-03-23 오전 11:0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인가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서 이익잉여금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2-03-24 오후 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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