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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입력 재질문 답변 만족도
funfun1***   2022-03-18 오후 9:1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기타소득자입력







안녕하세요.



당사는 업무적으로 해외(비거주자)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부분 용역대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소득자 입력 시 인적사항등록에    



개인의 경우 외국인번호에 여권번호를 기입하고



회사의 경우 납세번호 등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본사항에 있는 소득자 구분을 어떤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래의 코드 중 어떤 코드로 등록해야 하나요??



만약 아래의 코드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코드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아래 -



211 내/외국법인 사업자등록번호



222 외국법인 거주지국 납세번호



321 외국단체등록번호, 납세번호



999 비실명등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아래 예규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질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내로 와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인건비를 개인 또는 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적용역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03-20 오후 1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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