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위수탁관련.. 답변 만족도 -
blac***   2005-02-24 오후 8:0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2
저희 회사는 컨테이너 운송회사로서 차량을 5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두고 운영하긴엔 차량관리 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번거로운 상황들이 많으므로 위수탁 즉 차량을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수탁하여 그사람이 차량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 하고 우리회사는 운송 후 발생하는 수입만 관리하고 있는데

월 분개 처리시 위수탁비용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분개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사항이 회계기준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고(위수탁비용의 계정 정의) 이 위수탁기사에게 지급해야하 금액이 월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이고 공제금액으로 유류비, 보험료, 관리비(유류비:100만원, 보험료:60만원, 관리비:140만원) 등을 공제(당사는 수입)하고 당사가 위수탁 기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회계기준에 적용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1. 위수탁비용 500  / 외상매입금 550

   부가세대급금 50  

   선분개 후 금액 지급일에

2. 공제액 제외하고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
 
 
 
전문가 답변 2005-02-25 오전 12:00: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