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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답변 만족도 -
ma***   2005-02-24 오후 6:5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6
2004년도 2월에 간이포기신고서 내서 3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었습니다.

그런데 1기예정신고를하면서 일반과세자로 1월~3월 신고를 해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나와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잘못한거잖아요

1월~2월은 간이로 신고해야하는데 일반으로 신고했으니깐요

1기예정신고서가 두장이 나와야 하는거져

간이는 세금없이 신고를 한다지만...

3월에는 가산세만 적용해서 신고하면 될지....???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받은것은 재고매입세액으로 받은것인데...

그리고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가산세 적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4 오후 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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