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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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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오후 6:4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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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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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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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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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 1997.9월
퇴사 : 2004.10.26일
재직당시 2004년 1월 연차미사용 수당을 1년치 지급 받았습니다
(2003년 연차사용 10,미사용:6 대략입니다.)
그런데 2004.10.26일 퇴사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98,99,2000,2001,2002년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당도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년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 수당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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