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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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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오후 3:57: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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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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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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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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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시외출장비 50 / 미지급비용 50
미지급비용 50 / 보통예금 50
이렇게 분개를 하였고, 후에 취소분이 환급되었습니다.
1. 보통예금 50 / 시외출장비 50 으로 처리해도 가능한가요?
2. 1과 같이 분개할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비용이
대변에 있어도 괜찮은가요?
3. 비용이 대변에 있어도 상관없다면 합계잔액 시산표상에서
시외출장비 50 이 대변에 나타납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대변에 금액이 나타나도 상관없나요?
4. 1,2,3이 모두 가능하다면, 결론적으로 다른 분개시에도
비용이 대변에 위치하여도 무방한가요?
5. (-)로 금액을 떨어주면 (-)전표가 발생하는데,
(-)전표도 가능한가요?
6. 미지급비용 50 /
시외출장비 -50
대변에는 아무런 항목도 적지말고 떨어줘도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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