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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취소환급분 분개 답변 만족도 -
pill8***   2005-02-24 오후 3: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2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시외출장비 50 / 미지급비용 50

미지급비용 50 / 보통예금   50



이렇게 분개를 하였고, 후에 취소분이 환급되었습니다.



1. 보통예금 50 / 시외출장비 50   으로 처리해도 가능한가요?



2. 1과 같이 분개할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비용이

   대변에  있어도 괜찮은가요?



3. 비용이 대변에 있어도 상관없다면 합계잔액 시산표상에서

   시외출장비 50 이 대변에 나타납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대변에 금액이 나타나도 상관없나요?



4. 1,2,3이 모두 가능하다면, 결론적으로 다른 분개시에도

   비용이 대변에 위치하여도 무방한가요?



5. (-)로 금액을 떨어주면 (-)전표가 발생하는데,

   (-)전표도 가능한가요?



6. 미지급비용  50  /

   시외출장비 -50

  

   대변에는 아무런 항목도 적지말고 떨어줘도 괜찮은가요?
 
 
 
전문가 답변 2005-02-24 오후 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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