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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
fax574***   2005-02-24 오전 10:3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8
경기도에 본점이 있고 금년 2월1일부터 서울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지점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으로 끊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판관비 등의 경비입력은 계속 본점으로 해야하나요, 2월부터 지점으로 바꿔야하나요?



간이영수증 수취시 2004년부터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접대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모든 식대나 소모품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 접대비만 해당이 된다면 소모품 등의 간이영수증은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법인) 일반직원의 카드로 식대 등을 결재 할 경우 경비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출금전표, 입금전표를 작성할 때 계정별로 따로따로 끊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2-24 오후 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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