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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2-03-07 오전 12:1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
제 목 : 배당가능액







법인입니다.



2021.10.31로 폐업을 한 상태이고, 해산청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2.3월 법인세 신고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전부를 배당하려고 합니다.







자산총계         400,000



부채총계         100,000



자본금            50,000(납입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



상태입니다.(자본잉여금 등은 없습니다.)







배당가능이익 400,000-100,000=300,000(순자산)-50,000=250,000







배당가능액은 250,000이고



자본금 50,000의 1/2가 될때까지 10%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하므로 배당가능액 227,273 이익준비금 22,727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폐업을 했어도 해산청사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익준비금 설정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폐업한 법인이므로 배당할수 있는 잉여금은 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2021년 재무제표를 이월하여 2022년 3월에 배당금 분개를 하니,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만 227,273원이 남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원입니다.







위의 처리가 맞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이익준비금은 22,727원이어야 함에도 제시하신 227,273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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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2022년도 재무상태표에 이익준비금 22,727원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원으로 남는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2-03-07 오후 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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