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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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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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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오전 12:0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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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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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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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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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2021.10.31로 폐업을 한 상태이고, 해산청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2.3월 법인세 신고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전부를 배당하려고 합니다.
자산총계 400,000
부채총계 100,000
자본금 50,000(납입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
상태입니다.(자본잉여금 등은 없습니다.)
배당가능이익 400,000-100,000=300,000(순자산)-50,000=250,000
배당가능액은 250,000이고 자본금 50,000의 1/2가 될때까지 10%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하므로 배당가능액 227,273 이익준비금 22,727 처리가 가능할까요.
폐업을 했어도 해산청사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익준비금 설정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폐업한 법인이므로 배당할수 있는 잉여금은 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2021년 재무제표를 이월하여 2022년 3월에 배당금 분개를 하니,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만 227,273원이 남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원입니다.
위의 처리가 맞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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