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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승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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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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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오전 9:57: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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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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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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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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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개인으로부터 운용리스 승계 받았습니다.
승계내용 : 보증금 6,522,000 / 월리스료 1,422,400 / 차량보험료는 법인이 납부
승계시점에 취득세(총7%중 일부 5%)도 납부하였습니다.
리스사에 확인하니 리스만기시
차량인수시에 미납 2%에 대한 취득세 및 잔존차량가액 납부 후 인수가능
차량반납시 보증금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승계시 납부한 취득세 회계처리
2. 법인에서 직접 현금지불은 없으나 승계보증금 회계처리
3. 취득세를 납부했으니, 자산(차량) 취득으로 보아야 할지?
자산취득이면 감가상각을 해야하고, 리스료 납부와는 중복이 되고,
4. 만기시 차량인수시점에 자산 취득으로 보는 것인지?
이때는 또 리스료를 경비처리했으니 이또한 중복이 안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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