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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처리의 유무..(당기순손실시) 답변 만족도 -
leon8***   2005-02-23 오후 12:4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6
1) 당사는 2003년도에 P/L상 손실이 천만원정도가 되어 창업비.비품.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04년인데 매출이 2003년도 매출의 1/3밖에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은 발생된 것이 많아 당기순손실 예상액이 7천만원이 넘는데 굳이 비품.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창업비는 04년도로 상각했구요..)

5년 정률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지만 2년연속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가 해서요..



2) 전년도에 비해 2004년은 매출이 저조하다보니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따라서 매출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차후에 세무서에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세무조정도 자기조정보다는 외부조정으로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좀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가요?
 
 
 
전문가 답변 2005-02-23 오후 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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