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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 판단 답변 만족도
jun***   2022-02-24 오전 10: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
법인이 있습니다.



신설법인이라 아직 다른 매출은 없고 이자수입만 2021년에 딱 50원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 대상인가요?



그외 2가지 요건은 충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2.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전문가 답변 2022-02-25 오전 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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