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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답변 만족도
skymy0***   2022-02-22 오후 8:3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중입니다.

각각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는 다면 대신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2-02-23 오후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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