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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답변 만족도 -
bora8***   2005-02-22 오후 4: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3
소액의 비용 발생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경우 일반세금계선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는지 궁금 하네요.



예1) 상대방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경우 일반소모품을 45,000원

    에 구입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는지요.





예2)역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80,000원을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는지요.





즉,식대지출이 아닌 일반 지출시 십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과세자

   인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수취할수 있는지요.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2-23 오전 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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